간부 후보 : 20
헬기조종 : 10
해경학과 : 5
해경공채 : 112
해경 함정요원 : 116
의무경찰 : 41
해경학과 : 10
해양수산고교 : 10
해상통제관제 : 20
수사 : 20
공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함정요원
다음 자격증 및 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자격증]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경력] 군에서 임기제 부사관 이상으로 항해분야는 항해 승선경력 2년, 기관분야는 기관 승선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 정해진 복무를 마쳤거나, 최종 시험 예정일(면접시험)까지 정해진 복무가 종료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해경학과다음 응시 자격 요건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복수전공자 포함)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교통관제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 항해사 이상 면허 취득한 후 승선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선박교통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급 항해사 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
이상으로 해양경찰시험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
다음 번에는 해경 가산점, 해경 자격증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