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4-19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경 찰 청 장
1. 채용예정인원 : 순경 44명(남·여 구분 없음)
분 야 |
유선요원 |
무선요원 |
레이더요원 |
인 원 |
20명 |
20명 |
4명 |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14. 7. 22(화)∼31(목) 18:00까지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는 7. 31(목) 18:00까지 결제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3) 수험표(응시번호 부여)는 8. 1(금)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3. 응시자격(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3.1.1~'94.12.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14. 11. 18.까지 전역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신 체 조 건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특별조건 |
유선 전문요원 |
ㆍ유선 관련자격증 소지자 -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통신기기기능사 - 통신설비기능장 |
무선 전문요원 |
ㆍ무선 관련자격증 소지자 - 무선설비(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방송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구 전파통신, 전파전자 포함 - 정보통신(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레이더 전문요원 |
ㆍ레이더 운용·정비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분 야 |
시 험 방 법 |
유선 |
ㆍ필기시험 - 필수 :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 선택 : 통신이론, 유선공학개론 중 택1 |
무선 |
ㆍ필기시험 - 필수 : 한국사, 영어, 컴퓨터일반 - 선택 : 통신이론, 무선공학개론 중 택1 |
레이더 |
ㆍ실기시험 - 레이더장비의 운용·정비에 관한 기본·전문지식을 평가 -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분야 전문성 기술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들이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
공통 |
ㆍ체력검정 : 100m/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
ㆍ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
ㆍ서류전형 : 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ㆍ면접시험 (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2단계)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
5. 시험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9.20(토) |
9.12(금) |
9.24(수) |
실기시험 |
9.17(수) |
9.12(금) |
9.24(수) |
체력·적성 |
10.15(수)~17(금) |
9.24(수) |
불 합격자 개별통지 |
서류전형 |
10.30(목)~31(금) |
자체심사 |
불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11.19(수)~21(금) |
11.12(수) |
11.27(목) |
6. 합격자 결정
구분 |
합 격 자 결 정 방 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유·무선)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順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00%를 합격자로 결정 |
실기(레이더) |
실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順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00%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시험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불 합격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
필기·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
7. 제출서류 안내 등 가. 붙임 「응시분야 전문성 기술서」는 8. 14(목) 17:00 限 경찰청 특채 담당자 이메일 (namsaena@police.go.kr)로 반드시 제출(※ 레이더요원 응시자만 해당, 기한 내 미제출 시 실기시험 응시 불가) 바랍니다. 기타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방법 등은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격(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 해야하며, 이 기간 중 타분야 배치 및 타시도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