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4 - 479호
속초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속 초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청원경찰 ○ 채용인원 : 2 명
2. 직무내용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초시인 자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가~마 항목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4. 7. 29(화) ~ 7. 30(수) 09:00∼18:00 ○ 접수장소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대리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첨1) - 반명함판(3.5×4.5cm)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일 현재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 응시수수료(속초시 수입증지) : 5,000원 ○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부착) 1부(별첨2) ○ 자기소개서(별첨3)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sokcho.gangwon.kr)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원본에 한해 경력 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기타 제출서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 증빙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014. 7.22(화) ∼ 7.28(월) |
2014. 7.29(화) ∼ 7.30(수) |
2014. 8. 4(월) (홈페이지게시) |
2014.8.7(목) 14:00 |
2014.8.11(월) (홈페이지게시) |
※ 시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시력기준 미달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청원경찰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8. 보수 수준 ○ 봉급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제①항에 의거 지급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9.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후라도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33-639-2133,21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