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공지


글쓴이 : 공경단사관학원 등록일 15-05-20 14:43     조회 1,216

201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공지
-일반남자·일반여자-

1. 필기시험 공지사항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 5. 30(토) 10:00~11:40(100분)
         ※ 08:20부터 입실 가능
        09:00까지 입실 완료할 것(이후 시험장 입실 절대 불가)
      - 장 소 : 제주중앙중학교(제주시 선덕로 5길 37)
        
   ○  지 참 품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 품질이 불량인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은 채점시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주의(본인 책임)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하고 없을시 시험 불가조치
   ○  필기합격자 발표 : 2015. 6. 5(금) 09:00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필기시험장 금지사항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 자제
      - 오물 투기 및 교내금연, 학교주변 불법 주 ․ 정차 위반 금지

2. 수험생 준수사항
   ○  응시자는 입실완료 시간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소지품검사에 협조,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구를 소지
        하고 입실 불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개인별 퇴실 불가, 100분 종료 후 일괄 퇴실
   ○  시험장 입실은 08:20부터 가능하고 09:00까지 완료해야 함으로 응시자는 현관 및 출입구에
        부착된 교실배치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대기 중 실내에서 휴지 등 오물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
 1.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간표시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입실시 휴대용 MD를 이용,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 차단
 2. 개인 휴대 금지물품
   ∘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개인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플러스펜 등), 일반 손목시계(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제외) 등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
   ※ 연필, 네임펜 등은 절대 사용금지
   ∘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필기합격時 -

체력시험 응시생 대상 도핑테스트 실시 알림

 1. 체력시험의 공정성 확보, 응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15년 2차 채용시부터 도핑테스트 실시

 2. 금지사항(약물 등)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2014. 12. 3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
 ❍ 동화작용제, 이뇨제, 흥분제, 마약류 등 4개群 총24종이며, 세부 금지약물은 필기합격자 공고시
     지방청 홈페이지 게제

 3. 대상자 선정 : 체력시험 대상자 중 무작위(추첨) 선정

 4. 도핑테스트 절차

채용공고

사전안내

시료수집(체력검사 당일)

정밀검사

의견청취․처분결정

ㆍ금지약물ㆍ방법과 도핑테스트 실시 내용 공고

ㆍ응시자 안내

  (선정방식, 동의서 제출 등)

ㆍ검사 대상자 선정, 시료 수집 및 이송

국과수에서 시료분석

  (2주 소요)

ㆍ양성 판정시 의견청취 후 시험실시기관에서 처분검토ㆍ결정

 

5. 기타 유의사항
 ❍ 주의해야 할 약물
   - 이뇨제 3종 :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가능
     ①hydrochlorothiazide  ②chlorothiazide  ③furosemide
   - methylhexaneamine, ephedrine : 감기약, 한약제, 헬스보충제
   - 남성호르몬 제제 : 근육증강, 헬스보충제, 다이어트 등에 오용
   - 마약성 진통제 : 급만성 통증에 사용가능
   ☞ 평상시 복용하였더라도 필기시험 종료 후 체력시험 전까지 복용금지, 특히 한약 및 감기약
      등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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