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 등 공채시험 제도와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 면접시험으로만 당락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면접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등급은 합격, 미흡등급은 불합격, 보통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임용포기자가 있어도 불합격자 중 추가합격이 불가능했으나 내년부터 임용
포기자 발생시 면접불합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면접에서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선발예정
인원에 들지 못한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 결정도 가능해졌다.
- 또한, 2014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 가채점 성적을 사전 공개하여 응시자가 이를
확인하고 본인의 가채점 결과와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항 목 | 2013년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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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식개선 |
면접시험 결과로 당락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추가 합격자 선발근거마련 |
임용포기자 발생시 추가합격자 선발 불가능 |
면접 불합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 결정 가능 | |
실기시험(체력검사) 부정행위자 처리기준마련 |
교정직, 철도경찰직 등 일부 모집 단위에서 시행하는 체력검사에서 부정한 약물 복용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 부재 |
약물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게 한 경우 당해시험을 불합격 처리하고, -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 | |
가채점 성적 사전 공개제 도입 |
수험생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본인의 시험성적을 알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응시자 의 전산채점 결과(개인·과목별 원점수)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사전 공개 - 응시자는 공개된 성적과 본인의 가채점 성적을 비교하여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 * 9급 공채시험에 시범적용 후 확대 예정 | |
가산점등록 방법 및기간 변경 |
- 7급 : 필기시험 답안지 표기 - 9급 :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 |
7·9급 : 필기시험일 포함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