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기술표준원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 공경단사관학원 등록일 14-06-03 11:18     조회 879

    2014 국가기술표준원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13)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4 - 155호

    2014년도 국가기술표준원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기    관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주요 업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청원경찰

    1명

      청사 경비, 질서유지 및 민원 안내 등 (3교대 근무)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1964. 1. 1 ~ 1996.12.31 출생)인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합격 후 바로 임용 및 음성군소재 신청사로 출·퇴근이 가능한자
            (임용유예 불가)
      라. 신체조건
        o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o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마. 우대사항
        o 무술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o 직무관련 경력자(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o 직무관련 전공자 : 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o 직무 및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등)

    4.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4. 6. 2(월) ∼ 2014. 6.13(금) 18:00
      
      * 응시원서는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본관동 2층 216호)
           (우 : 369-811 충북 음성근 맹동면 이수로 93, ☎ : 043-870-5323)
      다. 응시원서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o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
        o 우편접수시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투 동봉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o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4. 6. 18(수)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공고
          *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이 가장 많은 응시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o 면접시험 일정 : 2014. 6. 24(화)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6. 25(수) 예정
        * 개별통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 (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직무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공인무도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 하나, 최종합격 후 바로 임용 및
             음성군소재 신청사로 출·퇴근이 가능하여야 함(임용유예 불가)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동의서(붙임양식 참고)
      아. 등기우표 및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소봉투 동봉(우편접수시)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을 첨부)

    7. 기타
      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회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 및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채용시험을 시행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까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043-870-5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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