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인사위 공고 제 2014 - 14 호
2014년 제4회 안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6월 3일 안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 용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5138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49호)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채 용 개 요
근무예정부서 |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채 용 직 급 |
약 정 기 간 (근 무 시 간) |
외국인주민센터 |
원곡특별순찰대 (원곡특별순찰대원) |
2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채용시 부터 2014. 11. 30. 까지 (주 20시간) |
3. 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무 |
원곡특별순찰대 (원곡특별순찰대원) |
○ 원곡동 외국인 밀집주거지역 순찰 ○ 경찰과 신고체계 유지 및 기초질서 계도 ○ 경찰합동근무 및 치안센터 인력지원 등 |
4. 채용 자격 요건 가. 주소지·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라. 세부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원곡특별순찰대 (순찰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신체 건강하고, 심야근무(18:00 ~ 익일 04:00) 가능한 자 |
※ 우대조건 : 관련 자격증 또는 증빙서류 미 제출 시 불인정 ① 무술유단자 ② 외국어(영어 또는 중국어) 회화 가능한 자 ③ 전경, 의경 출신으로 경찰 무전음어 사용 가능한 자 ④ 관내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요망) |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1차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및 장소는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 ⇒ 고시/공고란 게시)
6. 시험시행 일정 가. 시험시행계획 공고 : 2014. 6. 3.(화) ~ 6. 12.(목) / 10일간 (1) 인터넷 공고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공고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spa.go.kr/) 채용정보 (2) 게시판 공고 : 시청,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전국 시·군·구 나. 원서접수 : 2014. 6. 13.(금) ~ 6. 17.(화) / 09:00 ~ 18:00(평일) 다. 접 수 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동 3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4. 6. 19.(목) 예정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공고란 게시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6. 26.(목) 예정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공고란 게시
7. 서 류 제 출 가. 응시원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붙임참조) 나.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다.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라.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 (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처 성격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파트타임,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응시수수료 :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1층 민원실에서 납부 후 첨부) ※ 상기 증빙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
8. 보수 및 복무
구 분 |
연봉액 |
월 지급액 |
복 무 |
원곡특별순찰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2,828,000원 |
1,069,000원 |
주 20시간 근무 (일 평균 4시간) |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재시험을 실시함. 마.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채용절차관련 문의 : 안산시 총무과 (☎ 031-481-3107) - 업무내용관련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 031-481-329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