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글쓴이 : 공경단사관학원 등록일 14-06-13 10:39     조회 1,049

    조달청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6.23)


    조달청공고 제2014-37호

    조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06월 12일
    조달청장

    1. 채용분야·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담당업무

    인원

    채용시기

    근무지역

    운전

    운전9급

     - 관용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 등

    3명

    '14.7월

    조달청 본청 및 소속기관

        ※ 조달청 본청 및 소속기관 소재지 : 본청(대전), 조달품질원·조달교육원(경북김천),
            서울지방조달청(서울), 부산지방조달청(부산), 대구지방조달청(대구), 광주지방조달청(광주),
            대전지방조달청(대전), 강원지방조달청(강원 춘천), 충북지방조달청(충북 청주),
            전북지방조달청(전북 전주), 경남지방조달청(경남 창원), 제주지방조달청(제주 제주)
        ※ 채용 후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서 결원이 발생되는 곳으로 근무지가 결정되며, 인사요인이 있을
            경우 조달청 내 소속 부서간 전보가 있을 수 있음.

    2.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채용직급

    채용 자격 요건

    운전9급

    【기본요건】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대형)
      ※ 단, 최종 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우대사항】
    ·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대형)를 소지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공고일 기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 항목에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무사고 경력자
    ·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통사고 항목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자
    ·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분야 자격증 소지자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1급, 2급)

       ※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채용자격에 적합한지 여부, 운전직 근무경력, 무사고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및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
            ※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무면허 운전경력이 있는 자는 취득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 대면면접
    □ 평가요소
      ①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의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14. 06.12.~ 06.23. 18:00까지   
      □ 접 수 처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우송
        ㅇ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 06. 25.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에 합격자 명단 게재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3. 07. 01.
        *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게재 예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소정 양식에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면접 시 원본 지참

    필수

    5.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 기간으로 하여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일 것

    필수

    7.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자필기재

    필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ㅇ 자필기재

    필수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
         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경력이 2개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10.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자동창 정비 또는 검사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
        ㅇ 동 기간 이후 우리 청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
    http://pac.mopas.go.kr)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운영지원과(070-4056-7018)로 문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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