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6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운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분야 및 인원
구분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 |
지방운전직공무원 |
지방운전9급 |
7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 응시 자격 ○ 응시 연령 : 18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 거주지 : 공고일 전(前)일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에 필요한 자격 : 1종 대형운전면허(*공고일 전(前)일까지 면허취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3. 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 홈페이지에 게시된 첨부물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4. 6.23. ~ 6.25. (09:00~18:00) ○ 접수장소 : 마포구청 총무과(본관 9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팩스 접수불가, 대리 접수불가
4.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6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cm) 부착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첨부 (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원본에 한해 경력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운전경력 증명서 1부 (전체 경력) ※ 경찰서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 또는 마포구 구직등록확인증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 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 8번 창구에서 인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계획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6.12.~ 6.22. |
2014. 6.23. ~ 6.25. |
2014. 6.27. |
2014. 6월~7월중 별도 공지 |
2014. 7월중 별도 공지 |
※ 면접시험 일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로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유의 사항 ○ 응시원서는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한해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 재직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포구일자리센터(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내)에서 구직등록한 후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을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는 물론 향후 5년간 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총무과 인사팀(☎ 02-3153-8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