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제4회 경기도 하남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글쓴이 : 공경단사관학원 등록일 14-06-13 10:47     조회 1,068

    2014 제4회 경기도 하남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25)


    하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1호

    2014년 제4회 하남시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6월 13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5040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49호)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
    부    서

    직무분야

    인원

    채용
    기간

    채용등급

    주요 담당업무

    자치행정과

    고충민원
    상담·처리

    1

    1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경력 등 심사
      ■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직무분야

    직 급

    자     격     기     준

    고충민원
    상담·처리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라"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직무분야에 근무한 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공기관 인정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심사)일자

    합격자 발표

    2014.6.13.(금)
    ~
    2014.6.22.(일)

    2014.6.23.(월)
    ~
    2014.6.25.(수)

    제1차시험
    (서류전형)

    -

    2014.6.26.(목)

    2014.6.27.(금)
    (하남시홈페이지 공고)

    제2차시험
    (면접시험)

    추후별도
    공    지

    2014.7.4.(금)
    (14:00)

    2014.7.8.(화)
    (공고 및 개별통보)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점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고 : 하남시 홈페이지(
    http://www.hanam.go.kr) 고시공고란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교부 및 접수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내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3.5× 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응시수수료 : 5,000원(하남시 수입증지료)
      ■ 이력서(사진부착) 1통(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원본) 각 1통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함
            ·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4용지 3매 내외 작성)
      ■ 채용예정 직무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근무시간 및 보수 

    구 분

    근  무  시  간

    보수(연봉)

    고충민원
    상담·처리

     주당 35시간(7시간/1일, 주5일 근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연봉 하한액인 31,978천원의
     87.5%(35시간/40시간)인 27,980천원

        ※ 연봉외 수당 별도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시정팀 (☎ 031-790-611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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