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도소 공고 제2014-4호
천안교도소에서 2014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7월 14일 천안교도소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임용예정기관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천안교도소 |
교정직 9급(교도)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명 |
2명 |
2. 채용분야 직무내용 가. 『교도관』고유업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교도관직무규칙」의 해당업무 나.『정신보건센터』및『정신보건전문요원』해당업무 ○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활치료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 등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마.『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795호)
4. 응시자격 요건 가.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예정일(2014.08.12.(화))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다. 자격요건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지원 분야 자격 소지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지원 분야 자격 소지자) 라. 성별, 학력, 거주지 : 제한 없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일반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 직무수행능력 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업무 적합성 판단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2011. 7. 14.이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의 실적) 2) 전문분야 전형요소 -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과 시설규모 - 직무관련 자격증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 정신보건간호사 1·2급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원서접수 시 제출한 면허·자격증 원본 지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방식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및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채용시험 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채용 공고 |
`14.07.14(월) ~ 07.24(목) |
나라일터 홈페이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14.07.22(화) ~ 07.24(목) |
천안교도소 총무과 (천안시 성거읍 천일고1길 127) |
서류 전형 |
`14.07.31(목) |
천안교도소 청사3층 회의실 |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공고 |
`14.08.05(화) (14:00예정)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면접 시험 |
`14.08.12(화) |
천안교도소 청사3층 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14.09.02(화)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채용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gojobs.mopas.go.kr)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법무부 또는 안전행정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4.07.22.(화) ~ 2014.07.24.(목) ○ 접수시간 : 09:00 ~ 18:00 까지 ○ 접 수 처 : 천안교도소 총무과 <☎ 041) 567-3461(내선 204)> <우)331-706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일고1길 127>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접수서류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 시, 2014.07.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 주소 및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8. 제출서류 가.【붙임 1】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등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한부모가족 증명서」제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사진(3cm× 4cm) 2매 붙임 나.【붙임 2】이력서 1부 다.【붙임 3】자기소개서 1부 라.【붙임 4】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지원분야 자격증 사본 1부 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사.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아.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2년 이상 경력은 응시원서 접수일(2014.07.22.) 기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근무기간·직급·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최근 3개월을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차.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열거된 것에 한정함)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2급, 정신보건간호사 1·2급 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단, 최근 3년 이내(2011.07.14. ~ 공고일 이전)의 실적만 인정되며 사회봉사 활동의 경우 일자, 시간, 횟수와 발급기관, 연락처를 표기한 증명서 제출 타.【붙임 5】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 제3항에 따라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교정'직렬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동일분야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유사경력은 인정받지 못함 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파.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하.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붙임 6】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교도소 총무과(☏ 041-567-3461, 내선번호 204) 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