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원(별정직,9급상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28)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4-123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6호,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원(별정직, 9급상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7. 14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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